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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sung TNS

"Global leader in steel and logistics."

Direct Commission

철강/물류 분야의 글로벌리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고객과 함께 합니다. - 유성TNS 직영위수탁제도 -

직영위수탁 제도란?


목적. purpose

1. 증가된 운송물량 운송 및 높은 고객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차량 및 차주를 확대함.

2. 직영위수탁 차주에는 회사 직영차량과 동등한 배차 물량 제공을 통해 차주에 이익 제공.

3. 알선회사 / 주선회사를 통한 다단계거래 구조의 개선으로 차주 및 회사의 상호이익 증대.


기본사항. Basic


유성티엔에스. YoosungTNS

"당사 직영차량과 동등한 운송물량을 제공."

"배차에 대한 권한 보유."

"각종 서비스 및 행정업무 지원."

차주. proprietor

"차량 등록을 당사명의로 이관 등록."

"회사 운송물량만을 운송."


효과. effect


유성티엔에스. YoosungTNS

"회사 운송역량 강화(당사 소속 고정차량 증차)"

"정부의 직접운송비율 의무제도 충족."

차주. proprietor

"수입 증대."

"안정적 운송 물량 확보."

직영위수탁 계약을 통한 유성티엔에스의 약속


약속1. Appointment 차주님이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당사의 직영차량과 동일한 수준의 배차를 약속합니다.
약속2. Appointment 차주님이 운송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처리 서비스 지원을 약속합니다.
약속3. Appointment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무 처리를 약속합니다.

대형화물차 면허보유 및 중량화물 운송 경험


대형화물차 운송 경력 2년 이상(당사 운송 유 경험자 선호)

당사 화물 운송에 적합한 차량을 보유 한 자.

철강제품 및 기타 제품(파일, 식음료(윙바디) 사료 등) 운송 경험자.

사고 이력 및 교통법규 위한 횟수가 당사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자.

차량 등록을 당사로 이전 가능한 차량


개별화물 또는 개별화물 차량 등록이 가능한 차량(2004년 02월 이전 지입계약)

타 운송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운송사에서 차량을 이관할 수 있는 경우.

차주가 직접 T/E를 구매하여 당사로 차량등록을 이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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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위수탁 적용 동의. agree

. 신청하신 차주님의 소유 차량 및 면허등록사항 등 직영위수탁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영위수탁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협의 후 회사와 차주님이 동 제도를 적용하기로 구두 동의 합니다.


고정용차 운행. driving

차량등록 이전. removal

. 구두에 의한 동의 후 즉시 유성티엔에스의 고정운행차량으로써 운송물량을 배정 받아 운행합니다.
. 1개월 ~ 3개월 시험운행 기간으로 동 기간 동안 차주님이 유성의 직영위수탁 제도를 통해 유성가족으로 함께할 것인지 판단하실 기회를 부여합니다.
. 차주님의 차량번호(TE)를 당사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 절차에 소유되는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며, 회사 담당자가 위임 받아 진행해 드립니다.
. 차량등록 이전이 불가능 할 경우, 직영위수탁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직영위수탁 계약 체결. Contract

. 유성티엔에스와 차주님이 직영위수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에 필요한 서류 및 등록사항을 완료합니다.


LNG혼소차량 개조(차주 선택 사항). Remodeling

. 차주님이 수유하신 차량을 LNG혼소차량을 개조합니다.
. 차량 개조 작업은 회사에서 대행/지원 합니다.


절차 완성 후 운행. driving

. 계약 사항에 따라 회사가 운송물량을 제공하고 배차합니다.
. 유성가족으로 함께하며, 상호 이익의 확대를 위해 노력합니다.

물류사업본부. Logistics Business Division


차량등록을 유성티엔에스로 이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 유성티엔에스의 직영위수탁제도는 기존 알선/주선 및 다단계거래 폐단을 개선하고, 당사가 보유한 운송 물량을 바탕으로 차주와 직거래를 통하여 운송사인 회사와 차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새롭게 설계한 제도 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배차/운송비정산/차량관리 등 필요한 업무처리를 직접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등록을 유성티엔에스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필수사항 입니다.


차량등록 이전이 가능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현재 차주님의 차량등록이 개별화물차량으로 되어 있으면, 언제든 차량등록을 저희 회사로 이전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타 운송회사 또는 지입회사로 차량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차주님과 차량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 회사와 위수탁계약(지입계약)이 2004년 2월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간략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개별화물차량으로 차량등록 전환이 가능합니다.
일단 개별화물차량으로 전환한 이후 당사로 이전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차주님이 소속된 지입회사와 합의를 통해 이전등록하거나, 직접 신규 T/E를 매입하여 유성티엔에스로 차량을 이전하시면 됩니다.


차주로서는 운송물량 제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약속은 지켜질 수 있나요?

. 화물자동차 운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송회사와 차주님과의 신뢰성 있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입니다.
상호 신뢰를 위해 가장 핵심이 바로 차주님들이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운송물량을 제공하고 배차하는 것입니다. 당사가 이러한 운송물량제공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차주님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당사로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사는 직영위수탁제로를 통해 유성가족이 될 차주 분들과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We will work with customers and companies where dreams become reality."

꿈이 현실이되는 기업,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철강/물류 분야의 글로벌리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고객과 함께 합니다.